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 [별표 1] <개정 2017. 7. 26.> | ||
|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관련) | ||
| 구분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 초급 | 1. 학사 이상의 학위, 기사 또는 지식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중급 | 1. 1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기사 또는 지식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고급 |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4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지식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0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고급 기술인력: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고급 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 최근 3년간 과제책임자로서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이 2건 이상 있는 사람 나. 학사 이상의 학위(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학위만 해당한다)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실적이 있는 사람 1)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2건 이상 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5건 이상 | ||
| 특급 | 1. 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7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학사학위, 기사 또는 지식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나목과 같은 수준이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사람 2.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3.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4.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이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보안에 대하여 해당 기술인력이 프로젝트 참여비율 50퍼센트 이상(위 별표의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고급 기술인력난 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직접 수행한 컨설팅용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실적은 지정을 신청한 날 현재 용역 수행이 끝난 경우만 해당한다. 5. "지식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자격"이란 지식정보보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말한다. 6. 지식정보보안 관련 국내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격증 수와 관계없이 1년의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으로 인정된다. 7. 정보통신 관련 경력 2년은 1회에 한하여 지식정보보안 관련 경력 1년으로 인정된다. 8. 「보안업무규정」 제31조에 따른 신원조사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제7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9. 외국인 기술인력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위 별표를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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