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양수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 |||||
| 양도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양수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양도·양수 내용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양수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에 관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1. 신고인(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경우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수리확인 | ◀ | 즉시 서류 확인 후 신고 수리 | ||||||||||
| 2. 신고인(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서류 심사 | ||||||||||||
| ▼ | ||||||||||||
| 현장실사 | ||||||||||||
| ▼ | ||||||||||||
| 종합심사 | ||||||||||||
| ▼ | ||||||||||||
| 수리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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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수리 여부 | ◀ | 신고 수리 여부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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