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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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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별표 제3호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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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즉시(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양도인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양수인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양도·양수
내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수인)대표(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에 관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양도·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신고인(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인 경우
신고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서 작성▶접수
▼
수리확인◀즉시 서류 확인 후
신고 수리
2. 신고인(양수인)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아닌 경우
신고인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서 작성▶접수
▼
서류 심사
▼
현장실사
▼
종합심사
▼
수리 여부 결정
▼
신고수리 여부◀신고 수리 여부 통보
(접수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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