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개월 | |||||||||
| 신청인 | 업체명 | 설립 연월일 | ||||||||||
| 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팩스번호 | |||||||||||
| 자기자본 백만원(외국인 투자비율 %) |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외 건(총 백만원) | ||||||||||||
| 직원 수 총 명, 그 중 기술인력의 수 ( )명, 고급 기술인력의 수 ( )명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1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임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법인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의 사본 6.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1부 7.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1부 8.「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현황 1부 9.「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5호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관리규정 1부 10.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필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가.「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술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나.「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업무 수행능력 심사 평가표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 수수료 없음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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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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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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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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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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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 |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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