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 [ ] 휴업 [ ] 폐업 [ ] 재개 | 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ㆍ재개 예정일 | |||||||||||||
|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 | |||||||||||||
|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휴업ㆍ폐업 사유서(업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