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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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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별표 제3호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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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 휴업
[ ] 폐업
[ ] 재개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즉시
신고인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휴업 예정기간 또는
폐업ㆍ재개 예정일
휴업 또는
폐업의 내용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휴업ㆍ폐업 사유서(업무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