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합병사유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와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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