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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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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별표 제3호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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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7. 26.>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
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명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
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업체명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사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갑)대표자(서명 또는 인)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을)대표자(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관리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가 다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와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