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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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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별표 제3호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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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2개월 이내
신청인기업체명기업 유형
개인 [ ], 법인 [ ]
대표자명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공장등록번호팩스번호
신청내용사업화 제품 명칭
사업화 기관사업화 책임자
사업화 기간부터 까지( 년 개월간)
기술개발 투자액(단위: 천원)사업화 투자액(단위: 천원)
지원요청
내용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기술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금액 및 사유)
창업 및 홍보지원
기타
(필요시 관련 서류 첨부)
조세감면(근거 법령 및 사유) 여부
우선 구매 여부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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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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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경제성 검토
(관련 기관ㆍ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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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신기술 사업화 지원 여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관련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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