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개월 이내 | |||||
| 신청인 | 기업체명 | 기업 유형 개인 [ ], 법인 [ ] | ||||||
| 대표자명 | 설립연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공장등록번호 | 팩스번호 | |||||||
| 신청내용 | 사업화 제품 명칭 | |||||||
| 사업화 기관 | 사업화 책임자 | |||||||
| 사업화 기간 | 부터 까지( 년 개월간) | |||||||
| 기술개발 투자액(단위: 천원) | 사업화 투자액(단위: 천원) | |||||||
| 지원요청 내용 |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 |||||||
| 기술 및 경영애로 해소 지원 | ||||||||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금액 및 사유) | ||||||||
| 창업 및 홍보지원 | ||||||||
| 기타 (필요시 관련 서류 첨부) | 조세감면(근거 법령 및 사유) 여부 | |||||||
| 우선 구매 여부 | ||||||||
|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 | ||||||||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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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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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및 경제성 검토 (관련 기관ㆍ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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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통보 | ◀ | 신기술 사업화 지원 여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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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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