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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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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1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술인력의 자격기준(제7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2.19>삭제
별표 제3호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휴업,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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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17. 7. 26.>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최대기간은 3개월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2차3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
5.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및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법 제37조
제1항제2호
법 제37조
제1항제3호




법 제37조
제1항제4호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업무 정지
1개월



경고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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