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7. 10.>삭제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승계한 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
| 승계받은 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
| 승계 사유 | [ ] 영업 양도ㆍ양수 [ ] 합병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영업 양수의 경우> 1. 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3.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합병의 경우>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각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기안 결재 | ||||||||||||
| ▼ | ||||||||||||
| 통 보 | ◀ | 신고서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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