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7. 10.>삭제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
| 업무의 종류 | ||||||||||||||||||||
| 영업 폐지 사유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폐지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기안 및 결재 | | 신고수리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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