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7. 10.>삭제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2. 22.> | |||||||||||||||||||||||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
| 제공업무의 종류 및 내용 | |||||||||||||||||||||||
| 주요장비의 개요 | 설치장소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인 증 심 사 | | 평가 및 결정 | | 인증서 작성 | | 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 리 기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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