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7. 10.>삭제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제 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1. 명 칭: 2. 대 표 자: (생년월일: ) 3. 주된 사무소의 소 재 지: 4. 지정업무의 범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업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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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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