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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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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별표 제2호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5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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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임에도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 사항근거 법령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1조의5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31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법 제31조의5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의5
제1항제3호
경 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31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마. 법 제31조의4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
바. 법 제31조의4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
사. 법 제31조의4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업무정지 1년-
아. 법 제31조의4제9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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