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5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18. 7. 10.>삭제
서식 제1호의4삭제 <2018. 7. 10.>삭제
|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임에도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 사항 | 근거 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1조의5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 |
| 나. 법 제31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 법 제31조의5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 | - |
| 다.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의5 제1항제3호 | 경 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라. 법 제31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 마. 법 제31조의4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 |
| 바. 법 제31조의4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 사. 법 제31조의4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 아. 법 제31조의4제9호에 해당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1조의5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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