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9. 29.>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과징금 금액 |
|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해당없음 |
| 2.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2호 | 허가취소 | 해당없음 |
|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3호 | 허가취소 | 해당없음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4호 | 허가취소 | 해당없음 |
|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4호의2 | 허가취소 | 해당없음 |
|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5호 | 사업정지 6개월 | 4천만원 |
|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6호 | 사업정지 3개월 | 2천만원 |
|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7호 | 사업정지 3개월 | 2천만원 |
|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8호 | 사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
|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9호 | 사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
|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0호 | 사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
|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0호의2 | 사업정지 6개월 | 해당없음 |
| 1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해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1호 | 사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
| 12.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2호 | 사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
| 13.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3호 | 사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
|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 법 제12조 제1항제14호 |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 4천만원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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