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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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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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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1.9.30>
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
구분사용기간보상금액 산정기준
지상 공간의 사용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한시적 사용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평가가액 ×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지하 공간의 사용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보상금액=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 지하 공간의 사용면적 × 입체이용저해율
비고
1. "입체이용저해율"이란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말한다.
2. "추가보정률"이란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해당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3. "지상 공간의 사용면적"이란 법 제9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면적을 말하며, "지하 공간의 사용면적"이란 법 제9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4. "한시적 사용"이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송전선로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가 계획된 경우를 말한다(법 제89조의2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토지의 가격(단위면적당 적정가격 및 단위면적당 사용료 평가가액을 말한다), 입체이용저해율 및 추가보정률 등 손실보상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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