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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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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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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6.>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구분등록기준
인력시설자본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해당없음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해당없음해당없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해당없음해당없음
통합발전소
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해당없음해당없음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되,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전기 분야 기사 1명 이상을 둔 것으로 본다.해당없음해당없음
송전제약
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
해당없음발전설비용량이 2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로서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기를 갖출 것해당없음
비고
1.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ㆍ기술인 중에서 중급 기술자ㆍ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