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6.>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 | |||
| 구분 | 등록기준 | ||
| 인력 | 시설 | 자본금 | |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등을 받은 콘센트(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의 계량 및 요금부과 기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확인표시등을 받은 전기차 충전기를 갖출 것 | 해당없음 |
|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통합발전소 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재생에너지 전기저장 판매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에너지ㆍ기상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을 둘 것. 이 경우 전기 분야의 기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되,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전기 분야 기사 1명 이상을 둔 것으로 본다.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송전제약 발생지역 전기공급사업 | 해당없음 | 발전설비용량이 2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로서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발전기를 갖출 것 | 해당없음 |
| 비고 1. 위 표에서 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ㆍ기술인 중에서 중급 기술자ㆍ기술인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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