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3. 30.>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08조제2항제1호 | 80만원 |
| 2.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8조제2항제2호 | 50만원 |
|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08조제2항제3호 | 50만원 |
|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8조제1항제1호 | 200만원 |
| 4의2.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08조제1항제2호 | 200만원 |
| 5.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 법 제108조제2항제4호 | 80만원 |
| 6.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8조제1항제7호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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