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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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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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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3.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108조제2항제1호80만원
2.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8조제2항제2호50만원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8조제2항제3호50만원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1호200만원
4의2.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2호200만원
5.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법 제108조제2항제4호80만원
6.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8조제1항제7호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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