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18. 12. 11.> | ||
|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상한액 |
| 1. 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 법 제21조제1항제1호 | 매출액의 100분의 4 |
|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매출액의 100분의 2 |
|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 법 제21조제1항제3호 | 매출액의 100분의 4 |
|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 법 제21조제1항제4호 | 매출액의 100분의 4 |
|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 법 제21조제1항제5호 | 매출액의 100분의 1 |
|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 | 법 제21조제1항제6호 | 매출액의 100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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