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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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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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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18. 12. 11.>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상한액
1. 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법 제21조제1항제1호매출액의 100분의 4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법 제21조제1항제2호매출액의 100분의 2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사업자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법 제21조제1항제3호매출액의 100분의 4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법 제21조제1항제4호매출액의 100분의 4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법 제21조제1항제5호매출액의 100분의 1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법 제21조제1항제6호매출액의 100분의 4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49: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