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 | |
| 분 야 | 공개 항목 |
| 1.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 | 가. 시장참여자(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장참여자별 설비용량 다. 시간대별 전력계통 한계가격(SMP,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가격을 말한다) 라. 발전기 및 시간대별 제약발전전력량(계통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목적 또는 발전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계획된 발전량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및 제약비발전전력량(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을 말한다) 마. 전력계통 운영 보조서비스(예비전력 및 외부전원 없이 스스로 기동이 가능한 자체기동발전기 등 전기품질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정산금 바. 기준용량가격(발전설비의 공급가능용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간당 가격을 말한다) 사. 지역 및 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지역과 시간대를 구분하여 기준용량가격을 차등 적용하기 위해 설정된 계수를 말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 |
| 2.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 | 가. 발전기 및 시간대별 자동발전제어(AGC) 대상 여부 및 제외 사유 나. 발전기별 5분 단위 경제급전(전력수요에 맞추어 발전연료비와 송전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발전출력을 배분한 전기공급을 말한다) 자료 다. 발전기별 5분 단위 안전도제약 경제급전(SCED, 발전기 및 송전선로 용량 등 전력계통의 제약을 고려한 경제급전을 말한다) 자료 라. 발전기별 5분 단위 상태추정(전력계통과 발전설비ㆍ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정보의 오류 또는 누락 데이터를 보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전력(MW) 마. 모선(발전소 또는 변전소에 설치하여 전력을 모아 배분하는 기능을 하는 전력설비를 말한다)별 5분 단위 상태추정 자료[전력(MW) 및 전압(kV)] 바. 주파수 유지율 사. 5분 단위 전력수요 예측자료(MW) 아. 상태추정에 의한 총부하 및 실부하 자료 자. 운전 예비전력 |
| 3. 그 밖의 정보 | 가. 전력수요 전망(주간, 월간, 2년간, 7년 이상) 나. 발전기별 예방정비 계획(주간 단위) 다.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휴전계획 라. 발전설비 고장통계 마.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고장통계 바. 개정내용 및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문(全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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