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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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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제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과징금 부과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항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손실보상의 산정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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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4. 8. 6.>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과징금
금액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12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해당없음
2.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2조
제2항제2호
등록취소해당없음
3.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2조
제2항제3호
등록취소해당없음
4.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12조
제2항제4호
사업정지
3개월
2천만원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제2항제5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법 제12조
제2항제6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4천만원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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