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8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7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3.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1. 3. 30.>삭제
| ■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4. 8. 6.>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2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과징금 금액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2조 제2항제1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2.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2조 제2항제2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3.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 제2항제3호 | 등록취소 | 해당없음 |
| 4.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2조 제2항제4호 | 사업정지 3개월 | 2천만원 |
| 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 제2항제5호 | 사업정지 1개월 | 1천만원 |
|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 법 제12조 제2항제6호 |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 4천만원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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