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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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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4의2]로 이동 <2002.11.2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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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2) 신고기간 경과 후 60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법 제46조
제1항제1호
100

200
나.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2호
100
다. 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3호
100
라. 법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4호
300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5호
100
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6호
100200300
사.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7호
100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8호
50100200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9호
50100200
차.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6조
제2항
100
카.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46조
제1항제10호
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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