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12. 30.>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 |
|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 |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
| 1.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
| 2. 별표 4의2에 따른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 3.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 ○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 ※ 비고 1.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모든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2.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1999년 3월 28일 이후에 전기공사산업기사로 그 자격이 변경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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