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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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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4의2]로 이동 <2002.11.2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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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12. 30.>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 전기공사기술자○별표 1에 따른 모든 전기공사
2. 별표 4의2에 따른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3.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별표 1에 따른 전기공사 중 사용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 비고
1.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또는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모든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2. 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공사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1999년 3월 28일 이후에 전기공사산업기사로 그 자격이 변경된 사람 중 이 영 별표 4의2에 따른 초급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전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4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의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따라 사용전압이 100,000볼트 이하인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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