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1. 2.> | |
|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 |
| 항목 | 공사업의 등록기준 |
| 1.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 2. 자본금 | 1억5천만원 이상 |
| 3. 사무실 |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
| 비고 1.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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