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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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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4의2]로 이동 <2002.11.2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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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1. 2.>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 관련)
항목공사업의 등록기준
1.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 이상은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기술사,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자본금1억5천만원 이상
3. 사무실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비고
1. 기술능력
위 표 중 전기공사기술자는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를 말하며,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2.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했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