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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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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4의2]로 이동 <2002.11.2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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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25. 10. 1.>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
대상자교육 시간교육 내용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20시간기술능력의 향상
※ 비고
1. 양성교육훈련의 교육 내용의 세부 사항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위 대상자가 교육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별표 4의2 제3호의 학력ㆍ경력자란 5)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 인정 또는 등급 변경 인정을 받기 위해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여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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