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3] <개정 2025. 10. 1.> | ||
|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 | ||
| 대상자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및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 20시간 | 기술능력의 향상 |
| ※ 비고 1. 양성교육훈련의 교육 내용의 세부 사항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위 대상자가 교육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별표 4의2 제3호의 학력ㆍ경력자란 5)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 인정 또는 등급 변경 인정을 받기 위해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여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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