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법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1.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 2.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 3.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 4. 2년 이상 빌려 준 경우 | 법 제28조의2제3항 | 인정정지 6개월 인정정지 1년 인정정지 2년 인정정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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