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 |
| 전기공사의 종류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 발전설비공사 | |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나. 가목 외 시설공사 | 3년 |
|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
|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 | 5년 |
|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2년 |
|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 |
|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5년 |
| 나. 배전설비공사 | 3년 |
|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 | 3년 |
|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3년 |
|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 |
|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 3년 |
|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 | 2년 |
|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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