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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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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별표 4의2]로 이동 <2002.11.2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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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1. 1. 5.>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전기공사의 종류하자담보책임기간
1. 발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7년
나. 가목 외 시설공사3년
2. 터널식 및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전력구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10년
나. 가목 외 송전설비공사5년
다.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2년
3. 지중 송전ㆍ배전설비공사
가.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 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5년
나. 배전설비공사3년
4. 송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송전설비공사를 말한다)3년
5.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3년
6. 배전설비공사(제2호 및 제3호 외의 배전설비공사를 말한다)
가. 배전설비 철탑공사3년
나. 가목 외 배전설비공사2년
7.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1년
8.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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