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39건 · 미완 10건
서식 제1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0.6.26>삭제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 5.>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릴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부과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등록취소 |
| 2의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경우 나. 가목의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고 그 부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2 |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등록취소 |
| 3.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5. 다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 법 제28조제1항제5호 | 영업정지 6개월 |
|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 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경우 사.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 |
| 6.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다음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나. 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한 경우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
| 라.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마. 법 제22조에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
| 6의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1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나. 2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6호의2 |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