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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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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39건 · 미완 10건

별표 제1호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수료(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8호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9호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서면심사 및 확인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기공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기공사업 등록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기공사 도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기공사 하도급계약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근무회사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전기공사업무(경력, 등급)변경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기공사현장 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기공사 준공 표지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사업자 행정처분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전기공사업자 실태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전기공사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전기공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전기공사 실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9호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공사대금 수령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00.6.26>삭제

별표 제2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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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9.14>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 관련)
1.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전년도 말일(末日)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공사실적평가액=연평균공사실적액
1) 공사실적액은 해당 공사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분을 포함하며, 두 곳 이상의 공사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실적을 각각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3)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4)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5)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사실적 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적힌 실질자본금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나. 경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50/100
1)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체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로 한다)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전기공사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0으로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적힌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경영평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부채비율평점+유동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자산회전율평점)/4
가) 부채비율평점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4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4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9 이상 1.9 이하인 경우에는 3으로, 1.9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나) 유동비율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다) 매출액순이익률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라) 자산회전율평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체의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자산회전율로 나눈 값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6 이상 1.4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6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3)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 연도 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해당 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30/100+교육훈련실적평가액
1)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수×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가)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는 해당 공사업체에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사람만을 말한다)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다만, 공사업 경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업 영위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만 해당한다.
나) 등급별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술사의 가중치는 3.0으로 한다.
보유 전기공사
기술자
특급 전기공사
기술자
고급 전기공사
기술자
중급 전기공사
기술자
초급 전기공사
기술자
가중치2.52.01.51.0
3)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4) 교육훈련실적평가액은 「전기공사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2일 이상의 전기공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이수자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1
나) 이수자가 4명 또는 5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2
다) 이수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0.3

라.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인도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 시마다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에서 20/100을 차감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분신인도
반영비율
가) 최근 3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⑴ 국가기관
⑵ 지방자치단체
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나) 전기공사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증액을 요청받은 경우
다) 공사업 경영기간이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⑵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⑶ 15년 이상인 자
라) 최근 1년 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⑴ 국가기관
⑵ 지방자치단체
⑶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마) 최근 1년간 「전기공사업법」 제2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감액 요청을 받은 경우
⑴ 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1배 이상 2배 미만의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⑵ 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 전기공사 시공과정에서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 폐기물의 처리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에 대한 감액 요청을 받은 경우
아) 최근 3년간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승인받은 전국규모의 전기공사 관련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⑴ 1위 수상
⑵ 2위 수상
⑶ 3위 수상
+4/100
+3/100
+2/100

+2/100



+1/100
+2/100
+3/100


-3/100
-2/100
-1/100

-1/100×영업정지기간
(개월 수)


-2/100

-3/100

-2/100




+3/100
+2/100
+1/100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새로 공사업을 등록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등록하거나 승계한 공사업자의 해당 연도 및 그 다음 해 시공능력을 산정할 때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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