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39건 · 미완 10건
서식 제1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0.6.26>삭제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12. 29.> | |||||||||||||||
|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상 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 경 내 역 | |||||||||||||||
| 변경 구분 | 변경 연월일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정공사업자단체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1부 | 수수료 「전기공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 |||||||||||||
| 지정공사 업자단체 확인사항 |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지 정 공 사 업 자 단 체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검 토 ㆍ 확 인 | ||||||||||||||
| ▼ | ||||||||||||||
| 수 리 | ||||||||||||||
| ▼ | ||||||||||||||
| 교 부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신고 수리사항 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