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39건 · 미완 10건
서식 제1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8호의2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2.12.31>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00.6.26>삭제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6. 26.> | ||||||||||||
|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 |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양도인 | 상 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등록 연월일 | |||||||||||
| 피상속인 | 상 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등록 연월일 | |||||||||||
| 주소 | 사망일 | |||||||||||
| 합병된 법 인 | 상 호 | ① | 등록번호 | ① | ||||||||
| ② | ② | |||||||||||
| 대표자 | ① | 법인등록번호 | ① | |||||||||
| ② | ② | |||||||||||
| 영업소 소재지 | ① | 등록 연월일 | ① | |||||||||
| ② | ② | |||||||||||
| 양수인ㆍ 상속인ㆍ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 상 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등록 연월일 | |||||||||||
|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합병,상속)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정공사업자단체장 |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합니다) 1부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다.「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라.「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마.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바.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다.「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1부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공고문 사본 1부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1부 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전기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 | |||||||||||||||||||||||||
| 지정공사 업자단체 확인사항 |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공사업자단체 확인사항 제5호에 따른 증명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 경 유 기 관 | |||||||||||||||||||||||||
| 지정공사업자단체 | 시ㆍ도 | ||||||||||||||||||||||||||
| 신 고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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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면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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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실 심 사 (실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 승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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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리 통 보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 | ◀ | 수 리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 급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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