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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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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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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9.17>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업무정지기간과징금(단위: 만원)
1.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2,000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4,000
2. 법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3,000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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