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9.17>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업무정지기간 | 과징금(단위: 만원) |
| 1.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의10 제2항 | 1개월 이하 | 2,00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4,000 | ||
| 2. 법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의10 제2항 | 1개월 이하 | 3,000 |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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