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 ||||||
| 해당 연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이후 |
| 공급의무 비율(%) | 30 | 32 | 34 | 36 | 38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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