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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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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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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연도
2020 ∼
2021
2022 ∼
2023
2024 ∼
2025
2026 ∼
2027
2028 ∼
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323436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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