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을 재검토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실적과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3. 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 4. 내수판매량: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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