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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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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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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을 재검토한다. 다만,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실적과 국내외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수송용 연료의 종류: 자동차용 경유
3. 재생에너지 연료의 종류: 바이오디젤
4. 내수판매량: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5. 그 밖에 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 연료(혼합된 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의 내수판매량]
해당 연도수송용 연료에 대한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2021년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0.03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0.035
2022년0.035
2023년0.035
2024년0.04
2025년0.04
2026년0.04
2027년0.045
2028년0.045
2029년0.045
2030년 이후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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