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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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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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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18.>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기준 및 범위
1. 삭제 <2026. 8. 18.>
2. 삭제 <2026. 8. 18.>
3. 바이오에너지가. 기준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1) 또는 2)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나. 범위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4. 폐기물 에너지기준1)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1)부터 3)까지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보고, 1)부터 3)까지의 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으로서 생물 기원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5. 수열에너지가. 기준물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나. 범위해수(海水)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6. 공기열에너지기준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