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18.> | ||
|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 ||
| 에너지원의 종류 | 기준 및 범위 | |
| 1. 삭제 <2026. 8. 18.> | ||
| 2. 삭제 <2026. 8. 18.> | ||
| 3. 바이오에너지 | 가. 기준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1) 또는 2)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
| 나. 범위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 |
| 4. 폐기물 에너지 | 기준 | 1)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1)부터 3)까지의 에너지가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보고, 1)부터 3)까지의 에너지 중 비재생폐기물(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원한 화학섬유, 인조가죽, 비닐 등으로서 생물 기원이 아닌 폐기물을 말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
| 5. 수열에너지 | 가. 기준 | 물의 열을 히트펌프(heat pump)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 나. 범위 | 해수(海水)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
| 6. 공기열에너지 | 기준 |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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