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8. 18.> 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 1. 종류 태양에너지(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에 한정한다) 2. 연도별 의무공급량 | |
| 해당 연도 | 의무공급량(단위: GWh) |
| 2012년 | 276 |
| 2013년 | 723 |
| 2014년 | 1,353 |
| 2015년 이후 |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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