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업무정지기간과징금(단위: 만원)
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법 제23조의6
제2항
1개월2,000
3개월4,000
나. 법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의6
제2항
1개월3,000
3개월5,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5: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