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업무정지기간 | 과징금(단위: 만원) |
| 가.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6 제2항 | 1개월 | 2,000 |
| 3개월 | 4,000 | ||
| 나. 법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의6 제2항 | 1개월 | 3,000 |
| 3개월 | 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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