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2.4.10>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8. 1. 18.> |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
|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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