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호의3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4.10>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7. 21.>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분야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1. 에너지에너지의 공급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정보통신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ㆍ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수행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3. 교통수송교통체계(물류체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4. 금융금융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5. 보건의료의료(응급의료를 포함한다)ㆍ약사(藥事)ㆍ혈액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와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6. 원자력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7. 환경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8. 정부청사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청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9. 식용수먹는물 공급을 위한 담수(湛水)부터 정수(淨水)까지 계통상의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10. 국가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ㆍ명승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11.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ㆍ인적 자산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12. 그 밖의 주요 산업다음 각 목의 산업에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산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으로서 해당 산업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다른 분야의 핵심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으로서 해당 산업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단기간 내에 대체가 어려운 산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7: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