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2.4.10>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7. 21.>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
|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 라. 해양수산부 |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 마.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
| 바.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 |
| 사.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
| 비고 1. 바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관계 법령 및 중앙행정기관별 직제(이하 “정부조직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재난사무관장기관”이라 한다)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2. 사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등에 따라 해당 시설등의 관리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시설사무관장기관”이라 한다)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사무관장기관 및 시설사무관장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4.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사무관장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신속하고 긴급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또는 복구 등(이하 “신속대응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대응등이 필요한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신속대응주관기관”이라 한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기관을 정한다. |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
| 다.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 |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사. 행정안전부[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타. 산업통상부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삭제 <2025. 10. 1.>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인 댐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더. 국토교통부[3)의 경우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러. 해양수산부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머.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서. 성평등가족부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처. 국가유산청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커. 산림청 |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
| 퍼.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주최ㆍ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최ㆍ주관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중앙행정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허.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란의 시설등 외의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
| 고.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 외의 사회재난 | |
| 비고 1. 허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시설사무관장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2. 고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재난사무관장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설사무관장기관 및 재난사무관장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4. 가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회재난 유형별 시설사무관장기관 또는 재난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회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신속대응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대응등이 필요한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주관기관을 정한다. | ||
| 3.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고 유형 | |
| 제2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중앙행정기관 | 제2호 각 목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해당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 | |
| 비고 1.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호 비고를 준용한다. 2. 사고 유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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