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2.4.10>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7. 1.> | |
|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 | |
| 안전기준의 분야 | 안전기준의 범위 |
| 1. 건축 시설 분야 | 다중이용업소, 국가유산 시설, 유해물질 제작·공급시설 등 관련 구조나 설비의 유지·관리 및 소방 관련 안전기준 |
| 2. 생활 및 여가 분야 | 생활이나 여가활동에서 사용하는 기구, 놀이시설 및 각종 외부활동과 관련된 안전기준 |
| 3. 환경 및 에너지 분야 | 대기환경·토양환경·수질환경·인체에 위험을 유발하는 유해성 물질과 시설, 발전시설 운영과 관련된 안전기준 |
| 4.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 등과 관련된 시설 및 안전 부대시설, 시설의 이용자 및 운영자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
| 5. 산업 및 공사장 분야 | 각종 공사장 및 산업현장에서의 주변 시설물과 그 시설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 등의 안전부주의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공장시설을 포함한다) |
| 6. 정보통신 분야(사이버 안전 분야는 제외한다) | 정보통신매체 및 관련 시설과 정보보호에 관련된 안전기준 |
| 7. 보건·식품 분야 | 의료·감염, 보건복지, 축산·수산·식품 위생 관련 시설 및 물질 관련 안전기준 |
| 8. 그 밖의 분야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43조의11에 따른 안전기준심의회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기준 |
| 비고: 위 표에서 규정한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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