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2.4.10>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6. 1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호 | 30 | 50 | 100 |
|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 | 30 | 50 | 100 |
|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 | 50 | 100 | 200 |
|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2호 | |||
|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 | 50 | 100 | 200 | |
|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82조제1항제3호 | |||
|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30 | 50 | 100 | |
|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50 | 100 | 150 | |
|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 | 50 | 100 | 200 | |
| 바. 법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1호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10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
| 사. 보험사업자가 법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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