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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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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호의3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4.10>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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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6.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호3050100
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호의23050100
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호의350100200
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2호
1)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3050100
2) 대피명령을 방해한 경우50100200
마.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82조제1항제3호
1)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3050100
2) 위험구역 내에서 퇴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50100150
3) 위험구역 내에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방해한 경우50100200
바. 법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82조제2항제1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1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사. 보험사업자가 법 제7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76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법 제82조제2항제2호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