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2.4.10>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6. 7. 21.>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협의 대상 계획 | 협의 시기 |
| 1. 교육부 |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5.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6.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7. 산업통상부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다. 삭제 <2026. 7. 21.> | ||
| 라.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마. 삭제 <2026. 7. 21.> | ||
| 8. 보건복지부 |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나. 「혈액관리법」 제4조의5에 따른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혈액관리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9. 기후에너지환경부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나.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 「수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마.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자.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차.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타.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0.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11. 국토교통부 | 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 「교통안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다.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 「철도안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라. 「항공안전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바.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 「도로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2. 해양수산부 | 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다.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3.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약사법」 제83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4.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 | 「원자력안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5.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6. 소방청 | 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다.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17. 국가유산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18. 산림청 | 가.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나.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 19. 질병관리청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나. 「검역법」 제4조의2에 따른 검역관리 기본계획 | 「검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20. 해양경찰청 |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 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 |
| 비고 사전협의 대상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 주체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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