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제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호의3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대상(제31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1. 3.>삭제
별표 제3호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2.4.10>삭제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6. 7. 21.>

사전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그 협의 시기(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협의 대상 계획협의 시기
1. 교육부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5.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6.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7. 산업통상부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다. 삭제 <2026. 7. 21.>
라.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삭제 <2026. 7. 21.>
8.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나. 「혈액관리법」 제4조의5에 따른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혈액관리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9.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수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사.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차.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타.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11.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교통안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철도안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항공안전법」 제6조에 따른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바.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도로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 해양수산부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약사법」 제83조의5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4.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원자력안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는 때
15. 우주항공청「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6. 소방청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다.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7. 국가유산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8. 산림청가. 「사방사업법」 제3조의2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나.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19. 질병관리청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나. 「검역법」 제4조의2에 따른 검역관리 기본계획「검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20. 해양경찰청가.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
비고
사전협의 대상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 주체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