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5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 1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0. 6. 4.>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 7.>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6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7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8삭제 <2023. 1. 3.>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 18.> | ||||||||||
| ○○기관 고시 제 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년 월 일
| ||||||||||
| 대상지역 | 지정(해제)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ㆍ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 지역명 | 소재지 |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