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5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 1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0. 6. 4.>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 7.>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6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7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8삭제 <2023. 1. 3.>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7. 1.> | ||||||||||||||||||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 [ ] 발급 | 신청서 | ||||||||||||||||
| [ ] 재발급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생년월일 | 자격시험 합격연월일 | |||||||||||||||||
| 주소 | ||||||||||||||||||
| (재)발급 신청사유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10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자격증발급기관 귀중 ※ 자격증발급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 ||||||||||||||||||
| 발급신청 첨부서류 |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장 3. 연수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재발급신청 첨부서류 | 1.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3.5cm×4.5cm) 2장 | 수수료 1만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기안ㆍ결재 | | 자격증 (재)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자격증발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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