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5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 1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0. 6. 4.>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 7.>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6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7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8삭제 <2023. 1. 3.>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8. 1. 18.>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앞쪽) | ||||||||||||||||||||||||||||||||
| <수납은행 보관용>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 <시ㆍ군ㆍ구 보관용> 영수확인통지서 | <반납자 보관용> 영수증 | ||||||||||||||||||||||||||||||
| 제 호 | 년도 | 회계 | 제 호 | 년도 | 회계 | 제 호 | 년도 | 회계 | ||||||||||||||||||||||||
| (장) | (장) | (장) | ||||||||||||||||||||||||||||||
| (관) | (항) | (관) | (항) | (관) | (항) | |||||||||||||||||||||||||||
| (세항) | (세세항) | (세항) | (세세항) | (세항) | (세세항) | |||||||||||||||||||||||||||
| (목) | 세목 | (목) | 세목 | (목) | 세목 | |||||||||||||||||||||||||||
| 일금 | 일금 | 일금 | ||||||||||||||||||||||||||||||
| ₩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반납자 귀하
| ₩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 . . .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 . . 반납자 귀하
| ||||||||||||||||||||||||||||||
| 반납자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 (뒤쪽) | ||||||||||||||
| 독촉장(최고장) 겸 영수증 | 수납의뢰서 | 영수확인통지서(독촉장분) | ||||||||||||
| 고지번호 | 년도 | 고지번호 | 년도 | 고지번호 | 년도 | |||||||||
| 납부기한 납부금액 | 까지 | 납부자: | 납부금액 | 까지 | ||||||||||
| 원 | 원 | |||||||||||||
| 납부자: 생년월일: 주소: 재해 종류: 피해 연도: 피해 물건 및 물량: 위의 체납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인 ※ 납부장소 및 문의처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까지 |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수납인 | |||||||||||
| 납부금액 | 원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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