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5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 1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0. 6. 4.>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 7.>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6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7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8삭제 <2023. 1. 3.>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 18.>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통보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시ㆍ도(시ㆍ군ㆍ구)의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계획임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지정 내용 ○ 지역명: ○ 소유자(관리자ㆍ점유자):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협조요청 사항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정기(매월)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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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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