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35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4. 1. 17.>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0. 6. 4.>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0. 1. 7.>삭제
서식 제20호의5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6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7삭제 <2023. 1. 3.>삭제
서식 제20호의8삭제 <2023. 1. 3.>삭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설 2014.2.7> | |||||
|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확인증 | |||||
|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의 소유자 | 성명(회사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응원 내용 확인사항 | 응원 기간 | . . . 부터 . . . 까지( 시간) | |||
| 장소 | |||||
| 응원 내용 | - 인력: - 장비: 규격, 수량: - 그 밖의 사항: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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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이 확인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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