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6. 6. 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잡지사나 구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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