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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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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잡지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잡지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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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6. 6.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잡지사나 구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1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편집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2항제1호
250만원
다.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2호
400만원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3호
700만원
마.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경우법 제33조
제1항제4호
700만원
바.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2항제2호
200만원
사.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기간 내에 영업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
제2항제3호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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