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7.> | |||||||||||||||||||||||||||||
| 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 ) | ||||||||||||||||||||||||||||
| 제 호 | |||||||||||||||||||||||||||||
| 상호(법인명) | 신고(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 ) | ||||||||||||||||||||||||||||
| 폐업 사유 | |||||||||||||||||||||||||||||
| 폐업 연월일 | |||||||||||||||||||||||||||||
| 등록증ㆍ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
|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분실ㆍ훼손 등으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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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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