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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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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잡지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잡지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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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7.>
폐업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5일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 )
제 호
상호(법인명)신고(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 )
폐업 사유
폐업 연월일
등록증ㆍ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분실ㆍ훼손 등으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수리
신고인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