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0.> | ||||||||||||||||
|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 ||||||||||||||||
| ※ 뒤쪽의 참고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 | 처리기간 | 25일 | ||||||||||||
| 제호 | 간행물명 | |||||||||||||||
| 간별(종별) | 인터넷 주소 | 법인 명칭 | ||||||||||||||
| 발행소 | 주소 (전화번호: ) | |||||||||||||||
| 발행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편집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인쇄인 | 인쇄소 명칭 (전화번호: ) | |||||||||||||||
| 인쇄소 주소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
| 발행 목적 (40자 이내) | ||||||||||||||||
| 발행 내용 | ||||||||||||||||
| 유가ㆍ무가 (有價ㆍ無價)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등 |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은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신고인(발행인) 제출서류 | 1.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참고사항 | |||||||||||
|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격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 2회간 □ 종별 구분 ◯ 정보간행물: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간행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기타간행물: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형태가 아닌 간행물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 발행 목적 ◯ 정기간행물이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작성합니다. □ 발행 내용 ◯ 발행 면수 등 표시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확인 | | 기안ㆍ결재 | | 신고증 작성 | | 신고증 교부 | |
| 신고인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