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6. 20.> | ||||||||||||
|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 |||||||||
| 등록번호 | 간행물명 | 간별 | ||||||||||
| 발행인 주소 | (전화: ) | |||||||||||
| 변경사항 | 현재 신고된 내용 | 변경 신고할 내용 | ||||||||||
| 변경사유: |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고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을 간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행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발행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편집인 |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인쇄인 |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발 행 소 | 법인 |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
| 단체ㆍ개인 | 1.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그 밖의 사항 |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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